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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33] 이식 가능한 장기

든든통증 2022. 7. 26. 13:09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간장·골수·폐·췌장·췌도·소장 및 말초혈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뇌사자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췌도·소장·안구·손·팔·발·다리 등 입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참조).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사망한 사람으로부터는 안구를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사후기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