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사망한 사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유족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기기증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