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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31]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든든통증 2022. 7. 15. 13:37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사망한 사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유족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기기증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대한 유족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록 신청인이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의 동의방법

 

유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이때 선순위자 1명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또한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에 따른 1명으로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록기관의 등록결정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은 유족의 동의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 장기기증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본문).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등록신청을 한 사람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동의의 철회 및 등록의 말소

 

장기기증자의 유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장기기증 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