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대기자'의 개념 장기이식대기자 “장기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질병명 및 상태 - 장기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 이식이 필요한 장기의 명칭 수수료의 납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