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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35] 장기이식대기자

든든통증 2022. 7. 27. 08:00

 

'장기이식대기자'의 개념

 

장기이식대기자

 

“장기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질병명 및 상태

- 장기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 이식이 필요한 장기의 명칭

 
수수료의 납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3만원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등록기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관련기관-장기기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후 절차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2호).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