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정보 2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5] 비용부담

비용부담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본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규제「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1]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국가는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