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15

[정신질환 정보18]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이 이웃에 해를 끼쳐서 응급입원 명령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어떤 경우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이 이웃에 해를 끼쳐서 응급입원 명령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에서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 ☞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 정신건..

[정신질환 정보17]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5쪽].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5쪽]. 종류 내..

[정신질환 정보16]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시설쪽에서 저에게 퇴소조치를 내렸습니다. 입소자가 원하지 않는데 퇴소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시설쪽에서 저에게 퇴소조치를 내렸습니다. 입소자가 원하지 않는데 퇴소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또는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퇴소 신청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및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그 가족이 해당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퇴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에 대한 퇴소조치 ☞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정신질환 정보15]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퇴원 또는 퇴소(退所) 절차는 입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을 한 사람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판례는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 제23..

[정신질환 정보14] 직장인인데 극심한 불안장애로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를 고민중입니다.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인데 극심한 불안장애로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를 고민중입니다.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재활활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의 생활 ☞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의 재활활동 ☞ 입소자 또는 이용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정신질환 정보13]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는 직원과 함께 생활하며, 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생활 입소자는 거실이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함),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의 직원 1명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본문). 다만, 생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

[정신질환 정보12]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병원쪽에서 퇴원시키기를 거부합니다.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병원쪽에서 퇴원시키기를 거부합니다.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는데 병원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시켜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入所)한 경우의 퇴원 또는 퇴소(退所)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

[정신질환 정보11]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원 또는 입소자(入所者)의 권익은 보호되고, 포괄적인 제한은 금지됩니다. 입원 또는 입소자의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

[정신질환 정보10]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하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입소(入所)하여 생활하거나, 입소(入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1호가목)...

[정신질환 정보9] 정신질환자가 길에서 행인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요. 사회에 위험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나요?

정신질환자가 길에서 행인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요. 사회에 위험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나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한 때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로 하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