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入所)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