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入所)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0).
종류 | 사업 | |
1. 생활시설 |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 |
2. 재활 훈련시설 | 주간 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공동 생활가정 |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 |
지역 사회전환시설 |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직업 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 |
3. 중독자재활시설 |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
4. 생산품판매시설 |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 |
5. 종합시설 | 위 1.부터 4.까지의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등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설
정신건강 관련 시설로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국가트라우마센터(www.nct.go.kr):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참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 참조)
※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신질환 정보7]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대상 (0) | 2021.12.27 |
---|---|
[정신질환 정보6]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병원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입원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원 말고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0) | 2021.12.26 |
[정신질환 정보4] 결혼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 그동안 며느리가 보호의무자인 사례 (0) | 2021.12.24 |
[정신질환 정보3] 계속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면 모두 정신장애인인가요? (0) | 2021.12.23 |
[정신질환 정보2]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2 (0) | 202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