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보모음 2

[정신질환 정보13]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는 직원과 함께 생활하며, 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생활 입소자는 거실이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함),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의 직원 1명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본문). 다만, 생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

[정신질환 정보4] 결혼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 그동안 며느리가 보호의무자인 사례

결혼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 그동안 며느리가 보호의무자였는데, 아들과 며느리 간에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며느리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