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 그동안 며느리가 보호의무자였는데, 아들과 며느리 간에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며느리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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