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는 자의(自意)로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入所)할 수 있습니다.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