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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34] 연명의료결정제도 Q&A 사례

Q.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은 채,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어렵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33] 연명의료결정제도 Q&A 사례

Q.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족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이나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하게 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의사도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및 환자 의사의 확인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을 수용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