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사례 2

[연명의료결정제도35] 연명의료결정제도 Q&A 사례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괸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 환자에게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는 의료를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학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34] 연명의료결정제도 Q&A 사례

Q.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은 채,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