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지원 2

[정신질환 정보20] 정신질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후 퇴원했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이미 치료비를 납부했는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후 퇴원했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치료비를 모두 납부했는데,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납부 전 또는 납부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 -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 환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치료비를 정신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

[정신질환 정보19] 치료비 지원 신청, 지급 및 이의신청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납부 전 또는 납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15쪽].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15쪽].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