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 2

[연명의료결정제도33] 연명의료결정제도 Q&A 사례

Q.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족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이나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하게 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의사도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및 환자 의사의 확인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을 수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30]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2

②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대상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③ 환자가족의 진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② 형제자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