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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일과 가정생활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든든통증 2020. 1. 31. 20:35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일과 가정생활 열네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

지급 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제41조)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전단 및 제2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3제2항·제96조,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 이상인 경우

신청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본문).

다만, 해당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 및 제94조).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지급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본문).

1.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단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제한 등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제73조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제73조제4항 단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제73조제5항).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가.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나.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