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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일과 가정생활15] 고용안정장려금

든든통증 2020. 1. 31. 20:36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일과 가정생활 열다섯번째,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지급 금액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1년을 한도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전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0호, 2019. 12. 3. 발령·시행) 제18조제2항 및 별표 4 제1호].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한 경우)

480만원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대규모기업

120만원

10만원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500명 이하

2. 광업

300명 이하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소기업(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은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지급 시기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후단).

신청 방법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1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2호).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급 금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전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 및 별표 4 제2호).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20만원

6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신청 방법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1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3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제한 등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 및 부칙(대통령령 제27738호) 제2조].

금액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