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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은 일과 가정생활 열다섯번째,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지급 금액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1년을 한도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전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0호, 2019. 12. 3. 발령·시행) 제18조제2항 및 별표 4 제1호].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중소기업(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은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지급 시기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후단).
신청 방법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1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2호).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급 금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전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 및 별표 4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신청 방법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1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3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제한 등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 및 부칙(대통령령 제27738호) 제2조].
금액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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