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8,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한 치료 및 보상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치료 및 보상
자원봉사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 및 보상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및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응급조치나 긴급구조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 단서).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2항).
치료 및 보상의 기준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치료 절차
치료절차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치료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의료시설 중에서 치료받을 곳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그 의료시설의 위치·기술·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그 의료시설을 지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의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를 부담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부상자 치료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보상금 지급 절차
보상금 지급신청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부상자·사망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원·의원 포함)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라 신청인과 부상자·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신청인이 부상자·사망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보상금은 보상금의 부담 주체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주 체 | 심의 기구 |
보상금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보상금 등을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 |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
보상금 등을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우 |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
보상금 지급
인적 피해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 부상등급별 보상금 >
등급 | 보상금 |
제 1 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함)의 100/100 |
제 2 급 | 보상금의 88/100 |
제 3 급 | 보상금의 76/100 |
제 4 급 | 보상금의 64/100 |
제 5 급 | 보상금의 52/100 |
제 6 급 | 보상금의 40/100 |
제 7 급 | 보상금의 20/100 |
제 8 급 | 보상금의 10/100 |
제 9 급 | 보상금의 5/100 |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자원봉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물적 피해의 경우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지급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 가격
-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보상금 지급 순서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순천시 오천7길 28, 3층 / 061-741-8253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 정보, 자원봉사10] 수용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0) | 2020.04.30 |
---|---|
[복지 정보, 자원봉사9]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0) | 2020.04.30 |
[복지 정보, 자원봉사7]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0) | 2020.04.30 |
[복지 정보, 자원봉사6]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0) | 2020.04.30 |
[복지 정보, 자원봉사5] 노인 지역봉사 등 (0) | 2020.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