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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자원봉사8]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든든통증 2020. 4. 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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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은 자원봉사자8,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한 치료 및 보상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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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보상

자원봉사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 및 보상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및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응급조치나 긴급구조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 단서).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2항).

치료 및 보상의 기준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치료 절차

치료절차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치료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의료시설 중에서 치료받을 곳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그 의료시설의 위치·기술·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그 의료시설을 지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의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를 부담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부상자 치료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보상금 지급 절차

보상금 지급신청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부상자·사망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원·의원 포함)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라 신청인과 부상자·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신청인이 부상자·사망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보상금은 보상금의 부담 주체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주 체

심의 기구

보상금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보상금 등을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보상금 등을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우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보상금 지급

인적 피해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 부상등급별 보상금 >

등급

보상금

제 1 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함)의 100/100

제 2 급

보상금의 88/100

제 3 급

보상금의 76/100

제 4 급

보상금의 64/100

제 5 급

보상금의 52/100

제 6 급

보상금의 40/100

제 7 급

보상금의 20/100

제 8 급

보상금의 10/100

제 9 급

보상금의 5/100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자원봉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물적 피해의 경우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지급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 가격

-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보상금 지급 순서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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