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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자원봉사9]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든든통증 2020. 4. 30. 09:33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9,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함)이란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명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법무부 훈령 제1015호, 2015. 10. 15. 발령, 2015. 10. 16. 시행) 제2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은 ‘법사랑위원’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연합회 산하 위원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의 호칭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제4조).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사회봉사명령·집행, 감독 등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범죄예방위원(법사랑위원)의 위촉

범죄예방위원(법사랑위원) 및 특별범죄예방봉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9조 참조).

※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2조 참조).

- 파산선고(破産宣告)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 금고(禁錮)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禁錮)란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拘置)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합니다(「형법」 제68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執行猶豫)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懲戒)로 파면(罷免)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해임(解任)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수

범죄예방위원과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정원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함)·군·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범죄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교육

신임교육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은 각 지역연합회 회장과 협의하여 법사랑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제10조제1항).

신임 법사랑위원에 대해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은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제10조제2항).

전문화교육

각 지역연합회 회장은 소속 청소년위원협의회 위원장,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위원장, 보호복지위원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각 위원협의회별로 법사랑위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제11조제1항).

전문화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각 지역연합회 회장은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제11조제2항).

※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는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에서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직무교육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각 지방검창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각 보호관찰(지)소장, 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소)장은 법사랑위원의 효율적 직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제12조).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제5조).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활동 전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 지원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재정지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원호선도 등 선도업무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년(19세 미만인 자, 「소년법」 제2조)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3).

보호관찰(保護觀察)대상자 지도·감독과 원호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때에는 도움을 주어 범죄인을 개선시키기 위한 처분을 말합니다(「형법」 제59조의2).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범죄예방위원(법사랑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제6조제1항).

범죄예방위원(법사랑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제6조제2항).

범죄예방위원(법사랑위원)은 직무수행을 위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역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실의 조회 또는 의견을 개진(開陳)할 수 있습니다(「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제9조).

임기

범죄예방위원(법사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습니다(「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제7조).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호관찰대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

해촉(解囑)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과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非違)행위가 있는 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범죄예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범죄예방지도협의회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범죄예방지도협의회와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법사랑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홈페이지 > 를 참고하세요.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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