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자원봉사10] 수용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든든통증 2020. 4. 30. 09:34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10, 수용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수용자 상담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교정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3조제2항).

☞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수용자 목욕 보조

교정시설의 장은 노인 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순천시 오천7길 28, 3층 / 061-741-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