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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자원봉사22] 자원봉사단체

든든통증 2020. 5. 30. 13:25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22, 자원봉사단체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

자원봉사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0조의2제1항).

※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0조의2제3항).

※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에서 해당 지역 자치법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합니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 성격의 경비만을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제1항).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제2항).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를 사업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제2항).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0조).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 등 금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名義)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자원봉사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 제20조 및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

※ 위의 선거운동이란 당선 또는 낙선(落選)을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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