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23, 자원봉사활동 신청 등의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자원봉사자의 등록
자원봉사자의 등록
인터넷으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1365.go.kr)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FAX·전화[☎ 1365(전국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65로 통화 시 유선전화는 국번없이 1365, 휴대전화나 시외전화는 지역번호와 1365를 누르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결됩니다.
자원봉사활동 신청
자원봉사활동 신청방법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
※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본인이 원하는 자원봉사활동 조회 → 참여자 리스트에 등록 → 인증센터나 수요처 연결 → 자원봉사활동 참여
본인이 원하는 자원봉사활동 사항 등록 → 인증센터나 수요처와 연결 → 자원봉사활동 참여
전화 및 방문 신청
자원봉사안내[☎ 1365(전국 자원봉사센터)] 또는 ☎1688-1090(사회복지협의회)로 전화 → 가까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협의회로 연결 → 전화 상담 →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본인이 원하는 자원봉사활동 조회 → 인증센터나 수요처의 자원봉사 담당자와 상담 → 자원봉사활동 참여
교육 이수
참가신청을 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교육
자원봉사활동의 의의, 필요성 및 특성 등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의 활동 방법, 주의사항,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직무교육
자원봉사 직무교육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 활동하게 될 곳으로부터 받게 되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구체적인 활동일감과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재교육
재교육은 현재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교육
전문교육은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중 일정 시간 이상을 활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활동 분야 또는 활동 시 알아두면 좋은 점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5조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배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소개받은 곳을 선택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자원봉사자는 인터넷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소속된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순천시 오천7길 28, 3층 / 061-741-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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