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자원봉사24] 자원봉사자 보호

든든통증 2020. 5. 30. 13:28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24, 자원봉사자 보호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자원봉사자의 보호

자원봉사자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제1항).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자원봉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 보호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의 보상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5조).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국가공무원 등의 특별휴가

국가공무원의 재해지역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특별휴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국가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9항, 「법원공무원규칙」 제85조제9항,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7조제9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7조제9항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0조제7항).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순천시 오천7길 28, 3층 / 061-741-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