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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자원봉사20] 자원봉사센터

든든통증 2020. 5. 30. 13:23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20, 자원봉사센터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4호).

※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 법령·조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도 및 자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제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5조

설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전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法人)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에 위탁(委託)하여 운영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후단).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2항).

자원봉사센터의 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選任)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3항).

서울특별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 12. 31.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서울특별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에서 해당 지역 자치법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자원봉사센터의 정치활동 등 금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名義)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자원봉사센터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 제20조 및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

※ 위의 선거운동이란 당선 또는 낙선(落選)을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선거권자(유권자) 콘텐츠 <유권자의 선거참여 ㅡ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ㅡ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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