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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응급의료2] 응급의료의 개념 등2

든든통증 2020. 7. 31. 20:10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응급의료 2편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후단 참조).

응급의료에 대해 알 권리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참조).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응급의료에 대한 의무

응급의료 신고 및 협조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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