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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자원봉사25] 필요경비 지원 등

든든통증 2020. 5. 30. 13:29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25, 필요경비 지원 등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필요경비 지원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

서울특별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0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기준>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

- 교 통 비 : 5,000원 이내

 

- 급 식 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이내

 

- 활동용품비 등

※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에서해당 지역 자치법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5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국·공유재산의 사용

국·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음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 절차 및 방법 등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릅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정당의 대민자원봉사활동

정당의 대민자원봉사활동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나,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5호, 「공직선거법」 제114조제1항).

※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

과외교습 봉사활동

과외교습 봉사활동

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과외교습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20조제1항제7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의 읍·면·동, 리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교습하는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교육 감면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구급차 동승실습교육 감면

300시간 이상 인명의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중 구급차 동승실습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

유사군복의 소지

공익적인 봉사활동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유사군복의 소지허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공익적인 봉사활동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유사군복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이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규제「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규제「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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