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건강환경정보, 미세먼지4]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든든통증 2021. 2. 28. 10:0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집중관리구역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8.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해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