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절차 정리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 대상자에 따라 입소 절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절차내용① 입소 신청-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발급)를 첨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② 심사 및 결정-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심사- 입소 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③ 재심사(매년)-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재심사하여 계속 입소 여부를 판단 📌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절차내용① 입소 신청-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 + 입소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