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51] 노인일자리 사례
올해 67세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수급자인 사람도 참여가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67세 어르신께서는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참여가 제한되지만, ‘취업알선형 일자리’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 정리연령: 만 67세수급 상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참여 가능 여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시니어 인턴십 등 → 참여 불가✅ 취업알선형 일자리 → 참여 가능💼 “취업알선형” 일자리란?민간 일자리와 연결해주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노인의 능력과 경력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예: 경비, 청소, 가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