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73세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는데요. 다만, 직장가입자인 동생 밑으로 아버지의 건강보험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네, 아버님이 동생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더라도,실제로 질문자님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1️⃣ 연령 요건: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서 만 60세 이상2️⃣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3️⃣ 생계 요건:거주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