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에 지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표지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 도축업 시설
-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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