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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0]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든든통증 2021. 6. 30. 18:44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교통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8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구 분 내 용
이용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위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해당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셔틀운행 ▪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 중형버스는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등 장애인 집단 거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 장애인 밀집지역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간 셔틀 운행
√ 셔틀운행의 경우 이용료는 무료
콜운행 ▪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소형승합차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
√ 콜운행의 경우 해당 택시이용 요금 범위 내에서 실비징수 가능(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