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알림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1. 10. 18.(월) 00:00 ~ 10. 31.(일) 24:00
○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등 시행
-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6명)
- 식당·카페 운영제한 시간 24시 이후 운영제한
-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 결혼식장 식사여부에 관계없이 250명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기존20% + 접종완료자30%)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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