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알림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1. 10. 4.(월) 00:00 ~ 10. 17.(일) 24:00
○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등 시행
-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단, 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 결혼식장, 장례식장, 행사․집회, 종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중심 수용인원 확대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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