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정신질환 정보1]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든든통증 2021. 12. 22. 17:00

 

정신적인 문제로 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의 종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니코틴 사용에 따른 장애, 공포증 및 기타 불안장애, 우울장애 및 기분부전장애, 조증 및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장애, 강박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약물 사용과 관련된 장애, 도박중독 및 인터넷 중독 등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삼성서울병원,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조사』, 61쪽 참조).

 

※ 정신질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장애인”의 개념

다음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제8호).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 정신장애 정도의 판정기준 및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편의·건강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지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 발령·시행) 제3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 후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후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릅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민법」 제976조).

부양의 의무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사람의 순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법원은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