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질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A.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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