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방역강화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 간 : 2021. 12. 18.(토) ~ 2022. 1. 2.(일)
○ 내 용
-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여부 구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11개 업종에 방역패스 확대 의무 적용)
-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18세 이하 ➜ 11세 이하로 예외 적용 범위 축소)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순천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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