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1. 17.(월) ~ 2. 6.(일)
○ 내 용
-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가능)
※ 시·군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지역은 4명까지 허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개 업종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2022. 3. 1.(화) 0시 시행)
(현 행) 19세 이상 ➜ (조 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3. 31. <1개월 간>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출처: 순청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374
새소식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1. 17.(월) ~ 2. 6.(일) ○ 내 용 - 사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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