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출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여부와 본인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기기증자의 건강상태
장기의 적출수술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기의 적출 후 치료계획
그 밖에 장기기증자가 장기의 적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 동의 및 승인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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