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0] 진료비 지원

든든통증 2022. 4. 29. 12:55

 

진료비 지원

국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제외함]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장기가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진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장기가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