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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22] 장기기증 장기적출관련규제

든든통증 2022. 6. 22. 18:27

 

 
장기적출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적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및 해당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는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를 위반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8조제7호).

 

뇌사자가 장기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뇌사자의 사망 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장기기증자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검시 또는 해부 전에 장기이식을 위해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922호, 2018. 2. 2. 발령·시행)].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사망의 원인과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적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단서).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가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출처: http://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