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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24] 장제비 등 지급

든든통증 2022. 6. 23. 17:35

 

장제비 등의 지급

국가는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장기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함)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장기가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장제비 등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비 등 지원한도액

뇌사자로서 장기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예규 제17호, 2021. 11.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조 및 『지원금 지급기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센터-자료실-관련법률 및 규정·지침 참조)].

기증자 유형
지원종류
지원액
기증한 경우
장제비
택 1
360만원
진료비
실비(상한 180만원)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540 만원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만원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제비
360만원

 

 

출처: http://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