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5] 장제비 등의 지급 절차

든든통증 2022. 6. 24. 09:40

 

 

장제비 등의 지급 절차

 

장제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9E%A5%EA%B8%B0%EB%93%B1+%EC%9D%B4%EC%8B%9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260000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www.law.go.kr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Nm=%EC%9E%A5%EA%B8%B0%EB%93%B1+%EC%9D%B4%EC%8B%9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bylBrNo=00&bylCls=BF&bylNo=0023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

출처: http://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