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비 등의 지급 절차
장제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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