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비 등의 지급 절차
장제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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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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