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방법
기증자 본인이 사망 전에 자신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사망한 사람의 장기적출에 대한 유족의 거부 의사표시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동의의 철회
사망한 사람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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