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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45] 인체조직기증의 의의

든든통증 2022. 8. 26. 07:42

 

인체조직기증의 의의

 

“인체조직기증”이란 대가 없이 자신의 조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조직은 사망 후 기증하거나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도 조직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 “뇌사”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인체조직은 장기와는 달리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이 적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1명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체조직은 이를 분배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안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규제「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

 

1.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의 조직

 

4. 유해성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5.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조직

 

6. 조직의 채취요건(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조직은행의 허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조직의 수입(「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조직

 

7.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조직

 

8. 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않은 기증자로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증자로부터 채취된 조직

 
벌칙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에 해당하는 조직(위 6.은 제외함)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람을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