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한 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연명의료의 중단-연명의료중단 절차 알아보기-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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