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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18]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든든통증 2022. 12. 20. 13:4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항 본문).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작성 전 설명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단, 이 경우에는 다시 작성된 때부터 효력을 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