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의료복지 정보, 치매 15]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든든통증 2019. 8. 26. 11:50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치매 정보 다섯번째, 치매관련 시설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의 종류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 어떤 사례에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치매 노인”

고령남씨(가명, 85세. 치매)는 몇 년 전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큰아들이 보살펴 왔으나 병세가 심해져 이제는 전문 요양원에서 돌봐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위해 고령남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그를 대신해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 어떤 사례에 한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렵고 복잡한 일은 처리하기 어려운 초기 치매”

초기 치매인 나도움 씨는 자신의 신변처리나 식사,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은행 업무를 보거나 부동산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 씨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 어떤 사례에 특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딸이 없는 한 달 동안만 도움을 받고 싶은 치매 노인”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외동딸과 살고 있는 필요녀씨(76세)는 치매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외동딸이 한 달 동안 외국 출장을 가게 되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으나, 필요녀 씨를 도와 도우미 관리 등 일상 사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 어떤 사례에 임의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고 싶은 분”

최근 치매판정을 받은 형의 자녀들이 재산분쟁에만 골몰하는 것을 본 대비남씨(60세). 정신이 온전한 지금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매에 이르더라도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고, 자녀들의 분쟁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가족

친족, 친구, 이웃

전문가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일반시민

법인

후견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재산

관리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예금 및 보험 등의 관리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변경 ·종료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의 보관 및 관리

·공법상의 행위 (세무신고 등)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신상

보호

·의료행위 : 치료,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

·주거관련 행위 : 주거 공간 마련·변경·처분, 시설입소·퇴소 등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수령 및 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관계 관리 : 교육, 재활, 취업 등

·그 밖에 일상생활 지원

※ 다만,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위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

문의전화

가정법원 및 지역 지방법원

치매상담콜센터 ☎ 1899 – 9988로 문의하세요.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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