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의료복지 정보, 치매 1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든든통증 2019. 8. 26. 11:47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치매 정보 열두번째, 치매관련 서비스 정보-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나요?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장애 1 ~ 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 차상위계층 이하

서비스 이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는 방문서비스의 경우는 27시간 또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9일 또는 12일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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